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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54

54.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2024부동산공법 54번 해설

해설 요약

(도시개발법 제11조)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정답: X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정답: X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X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정답: X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정답: O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환지 방식"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을 뿐,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사업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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