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4.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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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5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도시개발법 제11조)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정답: X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정답: X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정답: X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정답: X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정답: O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환지 방식"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을 뿐,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사업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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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시행자 변경사유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착수 지연, 취소, 부도)'로 한정되며, 단순히 절차 신청이 늦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목록에서 한국관광공사가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에요. (도시개발법 제11조) 왜 헷갈리냐면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X.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 X.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X.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 X.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O.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환지 방식"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을 뿐,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사업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다. 암기 팁 ·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시행자 변경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시행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줄 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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