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70.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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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7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주택법 제56조)

  1.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면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정답: O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국민주택용과 민영주택용이 따로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친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정답: O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주택법 제56조 제3항). 여러 계좌로 청약 기회를 늘리는 것을 막아 순위 경쟁의 공정을 지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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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입주자저축 문제는 '정의(주택청약종합저축)', '1인 1계좌 원칙', '금융실명법의 예외로서 정보제공 의무'를 조합해 출제하며, 명의인이 요구하면 통보 의무가 있다는 점을 통보 면제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정답은 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에요. (주택법 제56조) 왜 헷갈리냐면요. 입주자저축정보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요구해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명의인이 요구하면 제공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X.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면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O.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 O.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 O.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암기 팁 ·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명의인이 제공사실 통보를 요구하면 통보해야 한다(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함정 입주자저축정보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요구해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명의인이 요구하면 제공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한 줄 예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명의인이 제공사실을 요구하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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