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5.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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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7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건축법 제13조의2)

  1.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정답: X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3)

  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답: X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

  4.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 심의 결과 및 내용을 "건축행정 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일간신문 게재"라는 방법이 규정된 것은 아니다.

  5.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것을 두 번 재게 하면 절차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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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안전영향평가는 '실시 시점(허가 전)', '검토 항목(구조·지반 관련 사항이며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님)', '결과 공개·확정 절차'가 출제 축이고, 범죄예방 기준은 적용 대상 건축물 목록에서 예외를 찾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정답은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이에요. (건축법 제13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거나 일간신문 게재로 공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절차를 따른다. 선지별로 보면 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X.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X.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③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X.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 ④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X.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 심의 결과 및 내용을 "건축행정 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일간신문 게재"라는 방법이 규정된 것은 아니다. 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 O.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실시해야 하며,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하는 사항에는 설계기준·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지반 안전성 등이 포함되지만,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포… ·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인접 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함정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거나 일간신문 게재로 공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절차를 따른다. 한 줄 예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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