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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75

75.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2024부동산공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건축법 제13조의2)

  1.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정답: X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기간은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 있다".

  3.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답: X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

  4.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X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 심의 결과 및 내용을 "건축행정 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일간신문 게재"라는 방법이 규정된 것은 아니다.

  5.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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