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68.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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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사용검사 후 특례·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처럼 개별 조문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는 항목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정답은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이에요. (주택법 제15조의2·제39조·제41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이 묶음의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개별 규정이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항목별 키워드(사용검사·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선지별로 보면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 X.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③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 X.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일정 요건 미충족시). ④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 X.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나, 이 선택지는 옳은 서술로 처리되는 기존 기출 해설 기준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O.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암기 팁 ·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매도청구 등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대지가 있는 경우, 종전 소유자가 사용검사 신청 전에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체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저당권설정 등이 제한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입주자저축증서·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공급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게는 주택공급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함정 이 묶음의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개별 규정이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항목별 키워드(사용검사·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한 줄 예 공급질서교란행위로 적발되어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하였던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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