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농지를 잠깐 다른 데 쓰는 것은 전용과 달리 되돌릴 수 있는 일이라 신고로 끝낸다. 그래서 기간이 짧고 땅을 망가뜨리지 않는 쓰임만 이 문을 지나간다.
이해하기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은 '일시적·이동성 있는 용도(축제·썰매장·현장사무소·매설물)'에 한정되며, 태양광 발전설비처럼 사실상 반영구적 시설은 신고가 아니라 전용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6개월 이내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에는 썰매장, 지역축제장, 해당 농지의 주목적사업을 위한 물건의 매설, 현장 사무소의 설치가 포함된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도 일시적 이용이라는 이유로 일시사용신고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신고 대상 용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