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썰매장·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농지의 주목적사업을 위해 물건을 매설하거나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다(전용허가 등 별도 절차 필요).
이해하기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은 '일시적·이동성 있는 용도(축제·썰매장·현장사무소·매설물)'에 한정되며, 태양광 발전설비처럼 사실상 반영구적 시설은 신고가 아니라 전용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6개월 이내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에는 썰매장, 지역축제장, 해당 농지의 주목적사업을 위한 물건의 매설, 현장 사무소의 설치가 포함된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X「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O「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한다(일시사용이 아니라 장기간 설비 설치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