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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농지·농업인의 정의의 하위개념이에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

부동산공법 · 위탁경영·농지개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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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썰매장·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농지의 주목적사업을 위해 물건을 매설하거나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다(전용허가 등 별도 절차 필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은 '일시적·이동성 있는 용도(축제·썰매장·현장사무소·매설물)'에 한정되며, 태양광 발전설비처럼 사실상 반영구적 시설은 신고가 아니라 전용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1. 6개월 이내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용도에는 썰매장, 지역축제장, 해당 농지의 주목적사업을 위한 물건의 매설, 현장 사무소의 설치가 포함된다.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X「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O「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한다(일시사용이 아니라 장기간 설비 설치이므로).

6개월 이내 썰매장·지역축제장 사용, 주목적사업 물건 매설·현장사무소 설치는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지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전용허가·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썰매장으로 사용지역축제장으로 사용주목적사업을 위한 물건 매설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설치
신고 대상 아님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전용허가·신고 대상, 일시사용신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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