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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47

2차 · 부동산공법

35회 · 2024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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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4부동산공법 47번 해설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56조 이하)

  1.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층수와 무관하게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10층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2.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권자(개발행위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 통보만 하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미리 신고"라는 서술은 절차상 정확하지 않다.

  4.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허가 여부의 처분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 아니라 "15일"(또는 심의·협의기간 제외 등 세부 규정 有)이지만, 이 문항에서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라는 서술이 실제로는 "제외하고"가 맞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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