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개발행위허가 종합문제는 회차마다 다른 오답 포인트(이행보증금 면제 대상, 제한기간의 숫자, 심의 필요 여부, 준공검사 생략 요건)를 반복 출제하므로 각 회차의 함정을 모아 정리해야 한다. 정답은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이에요. (국토계획법 제56조 이하) 왜 헷갈리냐면요.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역에 대한 제한 연장은 심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층수와 무관하게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10층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③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X.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 통보만 하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미리 신고"라는 서술은 절차상 정확하지 않다. ④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X. 허가 여부의 처분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 아니라 "15일"(또는 심의·협의기간 제외 등 세부 규정 有)이지만, 이 문항에서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라는 서술이 실제로는 "제외하고"가 맞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X.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O.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권자(개발행위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암기 팁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예치 의무 없음). ·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함정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역에 대한 제한 연장은 심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한 줄 예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