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이하 '허가'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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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4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56조 이하)

  1.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개발행위허가는 <b>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b>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단서). 사업 자체가 이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걸러진 것이라 같은 심사를 두 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층수는 이 판단에 들어오지 않는 잣대다.

  2.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권자(개발행위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b>경미한 변경</b>이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그 대신 변경한 <b>뒤에 지체 없이 통지</b>하면 된다(같은 조 제2항). 「미리 신고」는 순서와 행위가 모두 다르다.

  4.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개발행위허가의 처분기한은 15일이 맞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심의·협의에 걸린 기간은 이 15일에서 "제외"한다. 지문은 이를 "포함하여"라고 뒤집었으므로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들어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서는 <b>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b>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처음 3년을 제한할 때 심의를 거쳤다는 점이 이유다. 심의가 필요하다고 뒤집은 것이 틀렸고, 중앙이냐 지방이냐는 그 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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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개발행위허가 종합문제는 회차마다 다른 오답 포인트(이행보증금 면제 대상, 제한기간의 숫자, 심의 필요 여부, 준공검사 생략 요건)를 반복 출제하므로 각 회차의 함정을 모아 정리해야 한다. 정답은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이에요. (국토계획법 제56조 이하) 왜 헷갈리냐면요.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역에 대한 제한 연장은 심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X.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층수와 무관하게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10층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③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X.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별도의 허가 없이 통보만 하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미리 신고"라는 서술은 절차상 정확하지 않다. ④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X. 허가 여부의 처분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 아니라 "15일"(또는 심의·협의기간 제외 등 세부 규정 有)이지만, 이 문항에서 "심의 또는 기타 협의 기간을 포함하여"라는 서술이 실제로는 "제외하고"가 맞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X.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O.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권자(개발행위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암기 팁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예치 의무 없음). ·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함정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역에 대한 제한 연장은 심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한 줄 예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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