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6.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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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7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건축법 제18조)

  1.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제18조 제1항)과 <b>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b>(같은 조 제2항)뿐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한을 <b>당하는</b> 허가권자다. 제한하려는 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b>건축위원회</b>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제3항),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 주체와 심의기관이 모두 어긋난 선지다.

  3.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한은 계획을 다듬는 동안 그와 어긋나는 건축이 굳어지는 것을 막는 임시 조치여서 끝이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한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축법 제18조)

  4.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5.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답: X

    건축법 제18조 제6항은 <b>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b>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ㆍ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b>국토교통부장관</b>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b>해제를 명할 수 있다</b>고 정한다. 보고 주체가 허가권자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도 직접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뿐이다. 세 군데가 틀렸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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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 관련 문제는 '누가 제한할 수 있는지(국토교통부장관 vs 특별시장·광역시장 vs 도지사)'와 '제한 절차·기간(2년+1년, 주민의견청취·건축위원회 심의, 공고·보고)'을 뒤바꿔 출제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정답은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요. (건축법 제18조)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 X.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X.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민의견 청취·심의 절차와 별개로 승인 절차가 있다). ④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X.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등)가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다). ⑤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X. 허가권자는 즉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다. ③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O.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암기 팁 ·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다. · 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를 증명하거나 국유지 관리청의 매각 확인이 있는 경우 등은 소유권 확보 예외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착공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도시계획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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