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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50

2차 · 부동산공법

35회 · 2024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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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거개발진흥지구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2024부동산공법 50번 해설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1. 주거개발진흥지구

    정답: O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에 해당한다.

  2.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정답: X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명칭은 없으며, 실제로는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산업·유통·관광·휴양 등 복합적 기능 외의 특정 목적 개발을 위한 세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복합개발진흥지구

    정답: O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에 해당한다.

  4. 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 O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에 해당한다.

  5.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정답: O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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