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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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지구 세분 목록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분(특정개발방재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주거경관지구)'을 끼워 넣는 오답 패턴을 확인하고, 각 세분 명칭을 정확한 상위 지구와 짝짓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이에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왜 헷갈리냐면요. 취락지구에 '농어촌취락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방재지구에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 X.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명칭은 없으며, 실제로는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산업·유통·관광·휴양 등 복합적 기능 외의 특정 목적 개발을 위한 세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O.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에 해당한다. ③ 복합개발진흥지구 → O.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에 해당한다. ④ 특정개발진흥지구 → O. 특정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에 해당한다. 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O.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 종류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며,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다(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며(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함정 취락지구에 '농어촌취락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방재지구에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한 줄 예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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