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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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4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36조·제42조)

  1.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다).

  3.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X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이며, 상업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입안 제안은 대상이 아니다.

  4.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을 <b>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b> 한다(국토계획법 제41조 제2항). 입안ㆍ결정 절차 없이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제1항, 곧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의 내용과 <b>같을</b> 때뿐이다. 「가장 큰 용도지역」이라는 기준은 법에 없다.

  5.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사를 지을 땅으로 이미 묶은 곳이라 용도지역도 그에 맞추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도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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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전반에 걸친 개별 조문(신설 가능 여부, 시설사업 적용 제외, 매립구역 처리, 의제 규정)을 모아 두었으므로, 각 조문의 '예/아니오' 여부를 정확히 뒤집어 외우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이에요. (국토계획법 제36조·제42조) 왜 헷갈리냐면요. ‘조례로 신설 가능’을 무제한 재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해 조례로 내용을 정한 뒤에도 실제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 X.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X.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다). ③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X.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이며, 상업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입안 제안은 대상이 아니다. ④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X.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준공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같은 종류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되, 가장 큰 용도지역이 아니라 "매립 목적"에 따른 용도지역으로 결정된다. 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O.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존 지역·지구·구역만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상 기준에 따라 조례로 새 용도지구의 명칭·목적·행위제한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림). ·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매립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 함정 ‘조례로 신설 가능’을 무제한 재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해 조례로 내용을 정한 뒤에도 실제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한 줄 예 기존 용도지역·지구·구역만으로 지역의 특수한 토지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조례로 새 용도지구의 내용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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