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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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정비계획 입안·지정 절차는 '조사·확인 사항의 목록', '공공재개발 심의기간(30일+30일)', '통합심의의 효과(조정·재정을 거친 것으로 봄, 사업시행자도 신청 가능)'라는 세 갈래로 출제된다. 정답은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이하) 왜 헷갈리냐면요. 일반 정비계획의 주민공람 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60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심의 30일(+30일 연장)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통합심의에는 경관 심의도 포함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의 대상이 아니다. → X.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도 통합심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③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X.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X.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등이 지명"한다("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니다). 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 X.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 O.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주민·산업 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을 조사·확인해야 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조사·확인 사항… · 정비계획을 입안·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뒤 30일 이상 공람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함정 일반 정비계획의 주민공람 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60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심의 30일(+30일 연장)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통합심의에는 경관 심의도 포함된다. 한 줄 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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