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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63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2024부동산공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이하)

  1.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도 통합심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2.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4.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정답: X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등이 지명"한다("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니다).

  5.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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