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4.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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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7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건축법 제43조)

  1.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정답: X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있다"(설치 가능 대상 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다).

  2.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정답: X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3.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답: O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름만 열어 두고 앉을 자리도 그늘도 없으면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 공지가 되기 때문이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다.

  4.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답: X

    공개공지등에서의 문화행사·판촉활동은 연간 최장 "60일"의 기간 동안 허용된다. "90일"이 아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5.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울타리·담장 등의 시설로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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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개공지 문제는 '설치 대상지역(주거·상업·준공업 vs 전용주거·전용공업·녹지)'과 '설치 후 이용 제한(필로티 가능, 울타리 설치 금지, 행사 허용일수)' 두 축으로 나뉜다. 정답은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이에요. (건축법 제43조) 왜 헷갈리냐면요. 문화행사·판촉활동 허용일수를 '90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장 60일이며, 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이라고 해서 공개공지 설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혼동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①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 X.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있다"(설치 가능 대상 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다). ②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 X.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 X. 공개공지등에서의 문화행사·판촉활동은 연간 최장 "60일"의 기간 동안 허용된다. "90일"이 아니다. ⑤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X.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울타리·담장 등의 시설로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③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O.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암기 팁 · 공개공지등의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며,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니다. ·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60일의 기간 동안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함정 문화행사·판촉활동 허용일수를 '90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장 60일이며, 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이라고 해서 공개공지 설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혼동하기 쉽다. 한 줄 예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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