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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44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24부동산공법 44번 해설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30조·제31조)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이 아니다).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4.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정답: X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도지사 결정 대상이 아니다).

  5.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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