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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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결정권자 구분은 '국가적 사안(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연계, 광역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적 사안(지구단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라는 원칙으로 정리하고, 효력발생 시점은 '고시한 날부터'(다음 날이 아님)라는 예외적 규칙을 별도로… 정답은 ⑤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이에요. (국토계획법 제30조·제31조)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이 아니다).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 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X.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④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 X.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도지사 결정 대상이 아니다). ⑤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O.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또는 대…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부터가 아님) — 이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와 혼동하기 쉬운 별개 규칙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 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함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한 줄 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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