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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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4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2조)

  1.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O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공공시설은 도로·공원·철도·상하수도 등과 함께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정답: X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다.

  3.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교통시설)에 해당한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정답: X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답: X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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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여러 유사 용어(공간재구조화계획 vs 성장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 vs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목적)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오답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이에요. (국토계획법 제2조) 왜 헷갈리냐면요. '성장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같은 제도로 혼동하기 쉽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며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도시혁신구역 등에 관한 별개 개념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 X.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다. ③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교통시설)에 해당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 X.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X.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①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 O.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공공시설은 도로·공원·철도·상하수도 등과 함께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암기 팁 ·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도로·공원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이다(공간재구조화계획은 도시혁신구역 등과 관련된 별개 제도). 함정 '성장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같은 제도로 혼동하기 쉽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며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도시혁신구역 등에 관한 별개 개념이다. 한 줄 예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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