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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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결정권자 구분은 '국가적 사안(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연계, 광역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적 사안(지구단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라는 원칙으로 정리하고, 효력발생 시점은 '고시한 날부터'(다음 날이 아님)라는 예외적 규칙을 별도로… 정답은 ④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이에요. (국토계획법 제18조·제19조·제24조·제26조)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X.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X.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였다고 하여 해당 생활권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③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X.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이라도 도지사가 승인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 X.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동시 입안 가능). ④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O.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암기 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또는 대…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부터가 아님) — 이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와 혼동하기 쉬운 별개 규칙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 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함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한 줄 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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