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도시혁신구역
ㄴ.복합용도구역
ㄷ.시가화조정구역
ㄹ.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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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4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83조의3 제2항 — 도시혁신구역, 제83조의4 —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1. ㄱ. 도시혁신구역

    정답: O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ㄴ. 복합용도구역

    정답: O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ㄷ. 시가화조정구역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의제 대상이 아니다.

  4.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답: X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의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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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특별건축구역 의제는 '새로운 융합형 공간계획 제도(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만 부여되는 인센티브이며, 전통적인 규제형 구역(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② ㄱ, ㄴ (국토계획법 제37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자연공원구역도 특수한 공간계획 구역이므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의제 대상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에 한정된다. 보기별로 보면 ㄷ 시가화조정구역 → X. 시가화조정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의제 대상이 아니다. ㄹ 도시자연공원구역 → X.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특별건축구역 의제 대상이 아니다. ㄱ 도시혁신구역 → O.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ㄴ 복합용도구역 → O.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시가화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도시자연공원구역도 특수한 공간계획 구역이므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의제 대상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에 한정된다. 한 줄 예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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