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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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5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66조)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변경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국토계획법 제66조 제4항·시행령 제62조 제2항). 그 구역에서는 용적률이 강화되므로 밖에서 알 수 있게 공보로 알린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국토계획법 제66조 제1항).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모자랄 때 지정하는 구역이라 대상 용도지역이 좁혀져 있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토계획법 제66조 제3항). 용적률을 깎는 처분이라 심의로 그 타당성을 걸러 두는 것이다.

  4.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X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5.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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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앞서 다룬 개발밀도관리구역 카드의 핵심 원칙(용적률 강화, 중복지정 불가)을 재확인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바꿔치기하는 새로운 오답 패턴을 추가로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답은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이에요. (국토계획법 제66조) 왜 헷갈리냐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강화되는 대상을 '건폐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강화되는 것은 '용적률'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X.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O.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 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O.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암기 팁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함정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강화되는 대상을 '건폐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강화되는 것은 '용적률'이다. 한 줄 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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