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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51

2차 · 부동산공법

35회 · 2024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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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2024부동산공법 51번 해설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66조)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4.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X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

  5.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 O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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