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7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ㄱ)는 (ㄴ)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ㄷ)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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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조문은 '마감재료(무엇을)', '방화(어떤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지)', '실내공기질(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라는 세 빈칸을 순서대로 채우는 문제이므로, 세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④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 왜 헷갈리냐면요. 마감재료 규제의 목적을 '내진'이나 '공기청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핵심 목적은 '방화'이며 추가로 고려하는 기준은 '실내공기질'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 X. 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중 ㄱ, ㄷ이 틀렸다. ②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 X.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중 ㄱ, ㄴ이 틀렸다. ③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 X.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모두 틀렸다. ⑤ 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 X. ㄴ: 내진은 틀렸다. 방화가 맞다. ④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 O.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모두 옳다. 암기 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 · 마감재료 기준을 정할 때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함정 마감재료 규제의 목적을 '내진'이나 '공기청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핵심 목적은 '방화'이며 추가로 고려하는 기준은 '실내공기질'이다. 한 줄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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