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ㄱ)는 (ㄴ)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ㄷ)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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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

  1. 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정답: X

    ㄱ 자리는 <b>마감재료</b>이고 ㄷ 자리는 <b>실내공기질</b>이다(건축법 제52조 제1항). <b>난연재료</b>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의 재료 등급 이름이지 이 조문이 규율하는 대상이 아니며, <b>공기청정</b>은 조문에 없는 말이다. 조문이 부르는 것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이다.

  2.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정답: X

    ㄱ 자리는 <b>마감재료</b>, ㄴ 자리는 <b>방화</b>다(건축법 제52조 제1항). 「완충재료」는 층간소음 쪽에서 쓰는 말이고, 「내진」은 구조 안전 쪽 낱말이다. ㄷ의 실내공기질만 맞게 두어 나머지 둘을 놓치기 쉽게 만든 선지다.

  3.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정답: X

    세 자리가 모두 틀렸다. 조문은 <b>마감재료</b>ㆍ<b>방화</b>ㆍ<b>실내공기질</b>이다(건축법 제52조 제1항). 완충재료ㆍ내진ㆍ공기청정은 각각 층간소음ㆍ구조 안전ㆍ환기설비 쪽에서 끌어온 말로, 이 조문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4.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정답: O

    건축법 제52조 제1항은 「내부의 <b>마감재료</b>는 <b>방화</b>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 에 따른 <b>실내공기질</b>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로 되어 있다. ㄱ은 마감재료, ㄴ은 방화, ㄷ은 실내공기질이다.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요구와 실내 공기를 해치지 않게 하는 요구를 한 문장에 겹쳐 둔 자리라, 「내진」이나 「공기청정」처럼 결이 다른 낱말을 끼워 넣어 흔든다.

  5. 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정답: X

    ㄴ 자리에 들어갈 것은 <b>방화</b>다. 마감재료 규정은 화재가 실내에서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 지진에 견디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건축법 제52조 제1항). <b>내진</b>은 같은 법 제48조의 구조 안전 쪽 낱말이어서 조문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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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조문은 '마감재료(무엇을)', '방화(어떤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지)', '실내공기질(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라는 세 빈칸을 순서대로 채우는 문제이므로, 세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④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 왜 헷갈리냐면요. 마감재료 규제의 목적을 '내진'이나 '공기청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핵심 목적은 '방화'이며 추가로 고려하는 기준은 '실내공기질'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 X. 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중 ㄱ, ㄷ이 틀렸다. ②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 X.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중 ㄱ, ㄴ이 틀렸다. ③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 X.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모두 틀렸다. ⑤ 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 X. ㄴ: 내진은 틀렸다. 방화가 맞다. ④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 O.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모두 옳다. 암기 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 · 마감재료 기준을 정할 때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함정 마감재료 규제의 목적을 '내진'이나 '공기청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핵심 목적은 '방화'이며 추가로 고려하는 기준은 '실내공기질'이다. 한 줄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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