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

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ㄱ.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ㄴ.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ㄷ.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ㄹ.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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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5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도시개발법 제21조)

  1.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정답: O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땅을 걷어 조성하려던 계획이 보상비나 사업성 때문에 어려워지면 소유자에게 바꾸어 주는 쪽으로 돌릴 길을 열어 둔 것이다.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도 함께 허용된다.

  2.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정답: O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3.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정답: O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4.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정답: X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환지방식으로 확정된 사업을 다시 수용·사용이 포함된 혼용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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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시행방식 변경은 '환지 방식 쪽으로만 이동 가능하고, 환지 방식에서 다시 벗어나는 방향(혼용으로)으로는 갈 수 없다'는 일방향 규칙으로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 정답은 ④ ㄱ, ㄴ, ㄷ (도시개발법 제21조) 왜 헷갈리냐면요. 시행방식 변경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일단 정해지면 다시 혼용방식으로 되돌리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기별로 보면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 X.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환지방식으로 확정된 사업을 다시 수용·사용이 포함된 혼용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다).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 O.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 O.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 O.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암기 팁 ·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환지 방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시행방식을 정한다. ·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이후에도 수용·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수용·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다. 함정 시행방식 변경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일단 정해지면 다시 혼용방식으로 되돌리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줄 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또는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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