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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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시행방식 변경은 '환지 방식 쪽으로만 이동 가능하고, 환지 방식에서 다시 벗어나는 방향(혼용으로)으로는 갈 수 없다'는 일방향 규칙으로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 정답은 ④ ㄱ, ㄴ, ㄷ (도시개발법 제21조) 왜 헷갈리냐면요. 시행방식 변경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일단 정해지면 다시 혼용방식으로 되돌리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기별로 보면 ㄹ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 X.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환지방식으로 확정된 사업을 다시 수용·사용이 포함된 혼용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다). ㄱ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 O.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ㄴ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 O.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ㄷ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 O.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된다. 암기 팁 ·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환지 방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시행방식을 정한다. ·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이후에도 수용·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수용·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다. 함정 시행방식 변경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일단 정해지면 다시 혼용방식으로 되돌리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 줄 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또는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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