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ㄱ.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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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6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1.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정답: O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다.

  2.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정답: O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다.

  3.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정답: X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제2호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b>이전에</b>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로 되어 있다. 종료 <b>후에</b> 철회한 자는 그 목록에 없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분양신청의 효력이 확정되어 그 뒤의 철회는 협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항의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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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애초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한정되며, 신청 후 스스로 철회한 자는 다른 절차(별도 처리)로 다뤄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ㄱ,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왜 헷갈리냐면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도 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철회자는 이 협의 대상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X.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 문항의 정답 구성상 ㄷ은 제외되어 처리된다(실무상 별도 절차 적용).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O.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다.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O.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다. 암기 팁 · 손실보상 협의 대상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포함된다.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이 손실보상 협의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도 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철회자는 이 협의 대상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사업시행자와의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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