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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64

2차 · 부동산공법

35회 · 2024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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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4부동산공법 64번 해설

해설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1.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정답: O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다.

  2.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정답: O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이다.

  3.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정답: X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 문항의 정답 구성상 ㄷ은 제외되어 처리된다(실무상 별도 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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