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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46

2차 · 부동산공법

35회 · 2024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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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부동산공법 46번 해설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47조·제48조·제44조의2)

  1.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정답: X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시설결정은 "그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5.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는 매수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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