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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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실효기간(20년, 다음 날)'과 '매수청구 요건(10년, 6개월 결정, 지목 대인 토지)'이라는 서로 다른 두 숫자체계를 뒤섞어 출제하므로, 20년/10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이에요. (국토계획법 제47조·제48조·제44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매수청구 요건기간(10년)과 혼동해 '1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효기간은 20년이며 매수청구 요건만 10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X.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X.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④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 X.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시설결정은 "그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X.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는 매수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10년이 아님). ·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만 소유한 자는 매수청구권자가 아니다.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함정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매수청구 요건기간(10년)과 혼동해 '1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효기간은 20년이며 매수청구 요건만 10년이다. 한 줄 예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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