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국토계획법건폐율·용적률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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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5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75조의3)

  1. 생산관리지역

    정답: O

    생산관리지역은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 완화 적용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2. 생산녹지지역

    정답: O

    생산녹지지역도 완화 적용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3. 보전녹지지역

    정답: X

    "보전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완화(30퍼센트 이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특성상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4. 자연녹지지역

    정답: O

    자연녹지지역은 완화 적용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5. 농림지역

    정답: O

    농림지역도 완화 적용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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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보전녹지지역은 개발을 가장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므로,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③ 「보전녹지지역」이에요. (국토계획법 제75조의3) 왜 헷갈리냐면요. 녹지지역이면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이 완화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③ 보전녹지지역 → X. "보전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완화(30퍼센트 이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특성상 제외). ① 생산관리지역 → O. 생산관리지역은 3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 완화 적용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② 생산녹지지역 → O. 생산녹지지역도 완화 적용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④ 자연녹지지역 → O. 자연녹지지역은 완화 적용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⑤ 농림지역 → O. 농림지역도 완화 적용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이 포함된다. · 보전녹지지역은 이 30% 이하 건폐율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함정 녹지지역이면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이 완화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된다. 한 줄 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이 포함되지만 보전녹지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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