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69.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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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사전방문 관련 숫자(45일 전, 2일 이상, 1개월 전 계획제출, 7일 이내 통보·조치계획 제출)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이에요. (주택법 제48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사전방문 실시 기한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 1일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 X.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60일 전까지"가 아니다. ①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O.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 O.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 O. 사용검사권자는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O.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암기 팁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60일 전, 1일 이상이 아님). ·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조치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통보해야 한다. 함정 사전방문 실시 기한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 1일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이다. 한 줄 예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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