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69.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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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6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주택법 제48조의2)

  1.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정답: X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①). 「60일 전까지」는 틀리다.

  3.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정답: O

    사전방문계획의 제출 및 통보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②).

  4.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사용검사권자는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 통보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3)

  5.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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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사전방문 관련 숫자(45일 전, 2일 이상, 1개월 전 계획제출, 7일 이내 통보·조치계획 제출)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이에요. (주택법 제48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사전방문 실시 기한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 1일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 X.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60일 전까지"가 아니다. ①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O.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 O.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 O. 사용검사권자는 하자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 통보해야 한다. ⑤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O.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암기 팁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60일 전, 1일 이상이 아님). ·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조치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통보해야 한다. 함정 사전방문 실시 기한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 1일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이다. 한 줄 예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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