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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62

2차 · 부동산공법

35회 · 2024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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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024부동산공법 62번 해설

해설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35조)

  1.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O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3분의 2"가 아니다).

  3.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0인 미만"이 아니다.

  4.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이 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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