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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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서로 다른 숫자(토지등소유자 비율, 토지면적 비율)를 쓰므로 사업 유형별로 정확히 짝지어 암기해야 하며, 정관 변경 중 무엇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지, 무엇이 '정관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정답은 ①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35조) 왜 헷갈리냐면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비율·토지면적 비율)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에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을 포함시키는 오답이 반복 출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X.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3분의 2"가 아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X.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0인 미만"이 아니다. ④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 X.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X.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이 설립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O.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암기 팁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조합의 비용부담·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절차, 시공자·설… 함정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비율·토지면적 비율)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에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을 포함시키는 오답이 반복 출제된다. 한 줄 예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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