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건축법승강기·피난시설

78.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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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7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건축법 제48조의3, 시행령 제32조)

  1.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정답: O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2.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정답: 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O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5.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X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7호는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b>국토교통부령</b>으로 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b>열거하고 있다</b>. 대상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b>문화체육관광부령</b>으로 부령 이름만 바꿔 놓은 선지다. 나머지 네 개(높이 13미터, 처마높이 9미터, 기둥 사이 10미터,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는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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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법 제48조의3, 시행령 제32조) 왜 헷갈리냐면요.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오히려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별도로 취급되는 유형으로, 내진능력 공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X.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오히려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별도로 취급되는 유형으로, 내진능력 공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 O.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②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 O.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 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O.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오히려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별도로 취급되는 유형으로, 내진능력 공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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