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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4 / 78

78.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024부동산공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건축법 제48조의3, 시행령 제32조)

  1.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정답: O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2.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3.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정답: 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O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5.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X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오히려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별도로 취급되는 유형으로, 내진능력 공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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