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회
건축법승강기·피난시설78.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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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법 제48조의3, 시행령 제32조) 왜 헷갈리냐면요.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오히려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별도로 취급되는 유형으로, 내진능력 공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X.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오히려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별도로 취급되는 유형으로, 내진능력 공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 O.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②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 O.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 O.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O.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오히려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별도로 취급되는 유형으로, 내진능력 공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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