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4년 제35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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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동산공법 4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국토계획법 제67조 이하)

  1.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정답: X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지 않는" 건축행위(순증가분)만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3.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이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담기므로 같은 내용을 두 번 세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4.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정답: X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정답: X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한 차례만 3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한 차례만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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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두 제도는 '기존 용적률을 낮추는 규제(개발밀도관리구역)'와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기반시설부담구역)'로 서로 다른 도구이며, 지정권자·심의절차·중복지정 가능 여부가 반복 출제된다. 정답은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이에요. (국토계획법 제67조 이하) 왜 헷갈리냐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완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연면적까지 포함해 전부 부과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 X.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하지 않는" 건축행위(순증가분)만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으로 한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 X.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X.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③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O.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군수는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고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임의가 아닌 의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함정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완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연면적까지 포함해 전부 부과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다. 한 줄 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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