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출구 설치 의무와 내진능력 공개 대상

부동산공법 · 승강기·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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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를 따로 두게 하거나 내진 능력을 공개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무너지면 피해가 큰 건물을 골라 거는 의무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 선을 긋는지가 문제의 축이다.
피난·구조 관련 규정은 대개 '일정 규모 이상'부터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300㎡·13m처럼 기준이 되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1. 전시장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 출구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2.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높이 13m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1.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와 출구 설치 의무 대상 용도를 혼동하기 쉽다 — 각각 별도의 기준과 대상 목록을 가진다.

출구·내진능력 기준판

전시장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이면 출구 설치 의무 대상이 되고, 높이 13m·처마높이 9m·기둥사이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 등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 된다.

출구 설치 의무 (전시장 등) ·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내진능력 공개 (높이) · 높이 13m 이상내진능력 공개 (처마높이) · 처마높이 9m 이상내진능력 공개 (기둥 간 거리)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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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피난·구조 관련 규정은 대개 '일정 규모 이상'부터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300㎡·13m처럼 기준이 되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전시장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 출구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높이 13m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함정: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와 출구 설치 의무 대상 용도를 혼동하기 쉽다 — 각각 별도의 기준과 대상 목록을 가진다.

예: 바닥면적 합계 350㎡인 전시장은 300㎡ 기준을 넘으므로 출구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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