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출구를 따로 두게 하거나 내진 능력을 공개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무너지면 피해가 큰 건물을 골라 거는 의무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 선을 긋는지가 문제의 축이다.
이해하기
피난·구조 관련 규정은 대개 '일정 규모 이상'부터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300㎡·13m처럼 기준이 되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핵심 포인트
- 전시장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 출구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높이 13m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와 출구 설치 의무 대상 용도를 혼동하기 쉽다 — 각각 별도의 기준과 대상 목록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