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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5문항 등장

출구 설치 의무와 내진능력 공개 대상

부동산공법 · 승강기·피난시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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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이면 관람집회시설 등과 함께 출구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높이 13m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피난·구조 관련 규정은 대개 '일정 규모 이상'부터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300㎡·13m처럼 기준이 되는 숫자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1. 전시장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 출구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2.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높이 13m인 건축물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X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8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O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X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O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숙박시설의 기준인 20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2개소 이상 설치 대상이 "아니다".
X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O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오히려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별도로 취급되는 유형으로, 내진능력 공개 대상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3년 · 78번
승강기·피난시설

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O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용도가 아니다.

전시장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이면 출구 설치 의무 대상이 되고, 높이 13m·처마높이 9m·기둥사이 거리 10m 이상인 건축물 등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 된다.

출구 설치 의무 (전시장 등) ·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내진능력 공개 (높이) · 높이 13m 이상내진능력 공개 (처마높이) · 처마높이 9m 이상내진능력 공개 (기둥 간 거리)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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