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의 벽·반자·지붕(반자가 없는 경우)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해하기
이 조문은 '마감재료(무엇을)', '방화(어떤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지)', '실내공기질(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라는 세 빈칸을 순서대로 채우는 문제이므로, 세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핵심 포인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
- 마감재료 기준을 정할 때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77번
용어정의·적용범위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ㄱ)는 (ㄴ)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ㄷ)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X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