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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대지의 조경 의무 대상과 면제 건축물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규제기준

부동산공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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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의 벽·반자·지붕(반자가 없는 경우)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조문은 '마감재료(무엇을)', '방화(어떤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지)', '실내공기질(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라는 세 빈칸을 순서대로 채우는 문제이므로, 세 단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
  2. 마감재료 기준을 정할 때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문제 상황2024년 · 77번
용어정의·적용범위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ㄱ)는 (ㄴ)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ㄷ)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X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O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52조)

내부 마감재료 규정은 "마감재료(무엇을) — 방화(어떤 성능) — 실내공기질(추가 고려기준)"이라는 세 빈칸을 순서대로 채우는 문제로 반복 출제된다.

ㄱ (무엇을 규제하는가)정답: 마감재료오답: 난연재료 · 완충재료
ㄴ (확보해야 할 성능)정답: 방화오답: 내진 · 공기청정
ㄷ (추가로 고려할 기준)정답: 실내공기질오답: 공기청정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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