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건축허가는 지을 때만이 아니라 헐 때도 걸린다. 규모가 크거나 뼈대를 건드리면 허가로, 작고 뼈대를 남기면 신고로 갈리며, 상급 기관은 더 큰 계획을 위해 그 허가를 한동안 막아 둘 수 있다.
허가 관련 문제는 '누가 제한할 수 있는지(국토교통부장관 vs 특별시장·광역시장 vs 도지사)'와 '제한 절차·기간(2년+1년, 주민의견청취·건축위원회 심의, 공고·보고)'을 뒤바꿔 출제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1.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다.
  2. 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를 증명하거나 국유지 관리청의 매각 확인이 있는 경우 등은 소유권 확보 예외에 해당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착공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도시계획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4.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목적·기간·대상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5.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옹벽 등을 축조하려면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가 필요하며, 공사시공자 변경 시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축허가·해체·제한 배전반

건축허가의 대지권원, 해체의 허가·신고, 건축허가 제한은 서로 다른 법률과 요건을 쓴다. 한 카드 안에서도 세 회로로 분리해야 한다.

건축허가대지 소유권 원칙사용권원 등 법정 예외건축법 §11
건축물 해체허가 원칙법정 소규모 등은 신고건축물관리법 §30
허가·착공 제한2년 이내1회·1년 이내 연장건축법 §18
주민의견 청취건축위원회 심의목적·기간·대상 공고시·도 제한은 국토부 보고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73번 유형)

허가 관련 문제는 '누가 제한할 수 있는지(국토교통부장관 vs 특별시장·광역시장 vs 도지사)'와 '제한 절차·기간(2년+1년, 주민의견청취·건축위원회 심의, 공고·보고)'을 뒤바꿔 출제하는 패턴…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다.

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를 증명하거나 국유지 관리청의 매각 확인이 있는 경우 등은 소유권 확보 예외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착공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도시계획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목적·기간·대상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