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다.
- 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를 증명하거나 국유지 관리청의 매각 확인이 있는 경우 등은 소유권 확보 예외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착공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도시계획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목적·기간·대상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옹벽 등을 축조하려면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가 필요하며, 공사시공자 변경 시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