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범죄예방 기준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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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영향평가는 아주 크거나 높은 건물이 주변 땅과 지하수에까지 미칠 영향을 허가 전에 따져 보는 절차다. 다른 법에서 이미 같은 것을 따졌다면 그만큼은 다시 보지 않는다.
안전영향평가는 '실시 시점(허가 전)', '검토 항목(구조·지반 관련 사항이며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님)', '결과 공개·확정 절차'가 출제 축이고, 범죄예방 기준은 적용 대상 건축물 목록에서 예외를 찾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1.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실시해야 하며,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2.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하는 사항에는 설계기준·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지반 안전성 등이 포함되지만,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인접 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4.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학교, 일용품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세대수 300세대인 아파트는 별도의 세대수 기준(500세대 이상 등)에 미달하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거나 일간신문 게재로 공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절차를 따른다.

안전영향평가 절차판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전"에 실시하며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연장 가능)에 결과를 제출하고, 그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개된다.

실시 시점 · 건축허가 전 (허가 이후 아님)결과 제출 기한 ·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확정 절차 ·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아님)공개 방법 · 건축행정 시스템 등에 공개 (일간신문 게재 아님)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의 검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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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75번 유형)

안전영향평가는 '실시 시점(허가 전)', '검토 항목(구조·지반 관련 사항이며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님)', '결과 공개·확정 절차'가 출제 축이고, 범죄예방 기준은 적용 대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실시해야 하며,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하는 사항에는 설계기준·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지반 안전성 등이 포함되지만,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인접 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학교, 일용품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세대수 300세대인 아파트는 별도의 세대수 기준(500세대 이상 등)에 미달하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함정: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거나 일간신문 게재로 공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절차를 따른다.

예: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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