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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3문항 등장

하위개념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범죄예방 기준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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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평가기관은 설계기준·하중저항시스템·지반조사·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며, 학교·다중생활시설·일용품 소매점 등 법정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
안전영향평가는 '실시 시점(허가 전)', '검토 항목(구조·지반 관련 사항이며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님)', '결과 공개·확정 절차'가 출제 축이고, 범죄예방 기준은 적용 대상 건축물 목록에서 예외를 찾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1.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실시해야 하며,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2.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하는 사항에는 설계기준·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지반 안전성 등이 포함되지만,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인접 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4.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학교, 일용품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세대수 300세대인 아파트는 별도의 세대수 기준(500세대 이상 등)에 미달하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X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O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X해당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O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의 검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문제 상황2018년 · 78번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
O세대수가 300세대인 아파트는 범죄예방 기준 적용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 기준(500세대 이상)에 미달하여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전"에 실시하며 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연장 가능)에 결과를 제출하고, 그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공개된다.

실시 시점 · 건축허가 전 (허가 이후 아님)결과 제출 기한 ·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확정 절차 ·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아님)공개 방법 · 건축행정 시스템 등에 공개 (일간신문 게재 아님)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안전영향평가기관의 검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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