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허가 전에 실시해야 하며,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안전영향평가기관이 검토하는 사항에는 설계기준·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설계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지반 안전성 등이 포함되지만,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인접 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학교, 일용품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세대수 300세대인 아파트는 별도의 세대수 기준(500세대 이상 등)에 미달하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거나 일간신문 게재로 공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절차를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