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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2문항 등장

하위개념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의 하위개념이에요

공개공지등의 설치 대상과 이용 제한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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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설치 대상이 아니고,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최장 60일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문화행사·판촉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
공개공지 문제는 '설치 대상지역(주거·상업·준공업 vs 전용주거·전용공업·녹지)'과 '설치 후 이용 제한(필로티 가능, 울타리 설치 금지, 행사 허용일수)' 두 축으로 나뉜다.
  1. 공개공지등의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며,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니다.
  2.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60일의 기간 동안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4. 울타리·담장 설치나 출입구 폐쇄 등으로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도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있다.
X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O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있다"(설치 가능 대상 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다).

공개공지등은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등에 설치하며 전용주거·전용공업·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필로티 구조 설치가 가능하며 연간 최장 60일 문화행사·판촉활동이 허용된다.

설치 대상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대상 아님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녹지지역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필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연간 최장 60일 문화행사·판촉활동 허용울타리·담장 설치 등으로 출입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노후 산업단지 정비 필요 지정·공고 지역에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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