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공개공지등의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며,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니다.
-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60일의 기간 동안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 울타리·담장 설치나 출입구 폐쇄 등으로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도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문화행사·판촉활동 허용일수를 '90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장 60일이며, 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이라고 해서 공개공지 설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혼동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