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설치 대상이 아니고,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최장 60일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문화행사·판촉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
이해하기
공개공지 문제는 '설치 대상지역(주거·상업·준공업 vs 전용주거·전용공업·녹지)'과 '설치 후 이용 제한(필로티 가능, 울타리 설치 금지, 행사 허용일수)' 두 축으로 나뉜다.
핵심 포인트
- 공개공지등의 설치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이며, 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은 대상지역이 아니다.
-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60일의 기간 동안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 울타리·담장 설치나 출입구 폐쇄 등으로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도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O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있다"(설치 가능 대상 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