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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의 하위개념이에요

입주자저축의 정의와 정보보호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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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입주자저축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 제공사실은 명의인이 요구하면 통보해야 한다.
입주자저축 문제는 '정의(주택청약종합저축)', '1인 1계좌 원칙', '금융실명법의 예외로서 정보제공 의무'를 조합해 출제하며, 명의인이 요구하면 통보 의무가 있다는 점을 통보 면제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1.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명의인이 제공사실 통보를 요구하면 통보해야 한다(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4.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조건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개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X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O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면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저축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는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응해야 하며, 명의인이 통보를 요구하면 정보 제공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국민주택·민영주택 공급용 주택청약종합저축,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국토교통부장관의 정보 제공 요청 시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제공해야 함명의인이 제공사실 통보를 요구하면 통보해야 함(거부 불가)
원문 근거 · 직접 확인주택법 제88조입주자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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