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그 정보의 명의인이 제공사실 통보를 요구하면 통보해야 한다(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조건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개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입주자저축정보에 대해서는 명의인이 요구해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명의인이 요구하면 제공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