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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의 하위개념이에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하자 조치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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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하고 사전방문계획은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검사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통보해야 하며, 조치계획은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방문 관련 숫자(45일 전, 2일 이상, 1개월 전 계획제출, 7일 이내 통보·조치계획 제출)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60일 전, 1일 이상이 아님).
  2.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3.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조치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통보해야 한다.
  4.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X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O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고 계획은 1개월 전까지 제출하며, 하자 여부 확인 요청 및 조치계획 제출은 각각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사전방문계획 제출 ·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사전방문 실시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60일 전·1일 이상 아님)하자 여부 확인·통보 ·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조치계획 제출 ·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원문 근거 · 직접 확인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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