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하고 사전방문계획은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검사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통보해야 하며, 조치계획은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해하기
사전방문 관련 숫자(45일 전, 2일 이상, 1개월 전 계획제출, 7일 이내 통보·조치계획 제출)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핵심 포인트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60일 전, 1일 이상이 아님).
-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조치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통보해야 한다.
-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O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