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개념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의 하위개념이에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하자 조치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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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방문은 입주 전에 미리 들어가 보고 흠을 짚는 자리다. 짚은 것을 고칠 시간이 있어야 뜻이 있으므로 입주 지정일보다 얼마나 앞서 열고 언제까지 조치계획을 내야 하는지가 촘촘히 정해져 있다.
사전방문 관련 숫자(45일 전, 2일 이상, 1개월 전 계획제출, 7일 이내 통보·조치계획 제출)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60일 전, 1일 이상이 아님).
  2.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3.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조치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통보해야 한다.
  4.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1. 사전방문 실시 기한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 1일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이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타임라인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고 계획은 1개월 전까지 제출하며, 하자 여부 확인 요청 및 조치계획 제출은 각각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사전방문계획 제출 ·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사전방문 실시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60일 전·1일 이상 아님)하자 여부 확인·통보 ·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조치계획 제출 ·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원문 근거 · 직접 확인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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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69번 유형)

사전방문 관련 숫자(45일 전, 2일 이상, 1개월 전 계획제출, 7일 이내 통보·조치계획 제출)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암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60일 전, 1일 이상이 아님).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사전방문한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조치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검사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통보해야 한다.

보수공사 등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함정: 사전방문 실시 기한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 1일 이상'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은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이다.

예: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방문계획의 제출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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