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개념주택법령상 용어정의(주택단지·국민주택·부대복리시설·준주택)의 하위개념이에요

사용검사 후 소유권 회복·청문·공급질서교란행위 등

부동산공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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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다 짓고 난 뒤에도 남는 문제들이 있다 — 남의 땅이 섞여 있었거나, 분양받을 자격을 사고팔았거나, 처분으로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다. 이런 자리에는 각각 회복·제재·청문 절차가 따로 붙는다.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사용검사 후 특례·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처럼 개별 조문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는 항목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1.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매도청구 등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대지가 있는 경우, 종전 소유자가 사용검사 신청 전에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체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저당권설정 등이 제한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입주자저축증서·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공급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게는 주택공급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는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절차와 효과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1. 이 묶음의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개별 규정이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항목별 키워드(사용검사·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법 행정 사건파일

한 카드에 섞인 주택법 규정은 사건파일로 분리한다. 사용검사 후 대지권 회복, 불이익처분 전 청문, 공급질서 교란 제재는 요건과 효과가 전혀 다르다.

A사용검사 후 대지 소유권 회복종전 소유자의 사용검사 전 소송 등 법정 사유사업주체의 회복 특례 검토
B불이익처분 전 청문사업등록 말소·사업계획승인 취소·조합인가 취소 등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C공급질서 교란입주지위·상환사채·입주자저축증서 양수도·알선지위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D선의 매수인 보호교란 사실을 몰랐고 무관함을 소명이미 체결된 계약 취소 금지
× 교란 증서·지위 양도·양수 금지× 알선·광고도 금지× 거짓·부정한 공급 취득 금지× 상속·저당은 양도·양수에서 제외
청문 · 주택건설사업 등록말소청문 · 사업계획승인 취소청문 ·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청문 · 행위허가 취소 등 법정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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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68번 유형)

이 묶음은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아니라, 사용검사 후 특례·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처럼 개별 조문에서 한 문제씩 출제되는 항목들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매도청구 등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대지가 있는 경우, 종전 소유자가 사용검사 신청 전에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체가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저당권설정 등이 제한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입주자저축증서·주택상환사채 등을 양도·양수하는 행위(공급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게는 주택공급 신청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는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 절차와 효과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함정: 이 묶음의 각 항목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온 개별 규정이므로, 하나의 논리로 묶어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항목별 키워드(사용검사·청문·공급질서교란·권한위임·조정대상지역)로 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 공급질서교란행위로 적발되어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취득하거나 취득하려 하였던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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