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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부동산공법

도시정비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의 하위개념이에요

손실보상 협의 대상 토지등소유자

부동산공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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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지만,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이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애초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한정되며, 신청 후 스스로 철회한 자는 다른 절차(별도 처리)로 다뤄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손실보상 협의 대상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포함된다.
  2.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이 손실보상 협의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문제 상황2024년 · 64번
조합·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X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O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 문항의 정답 구성상 ㄷ은 제외되어 처리된다(실무상 별도 절차 적용).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애초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한정되며, 신청 후 스스로 철회한 자는 다른 절차로 다뤄진다.

협의 대상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대상 제외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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