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지만,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이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애초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한정되며, 신청 후 스스로 철회한 자는 다른 절차(별도 처리)로 다뤄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손실보상 협의 대상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포함된다.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이 손실보상 협의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64번
조합·주민대표회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X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O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손실보상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 문항의 정답 구성상 ㄷ은 제외되어 처리된다(실무상 별도 절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