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다음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지만,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이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애초에 분양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한정되며, 신청 후 스스로 철회한 자는 다른 절차(별도 처리)로 다뤄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손실보상 협의 대상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포함된다.
-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이 손실보상 협의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도 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철회자는 이 협의 대상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