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기초현황을 조사해 계획안을 만들고 주민에게 서면 통보한 뒤 주민설명회와 30일 이상 공람을 거쳐 의견을 듣는다.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며,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에는 별도 특례가 있다.
이해하기
정비계획 입안·지정 절차는 '조사·확인 사항의 목록', '공공재개발 심의기간(30일+30일)', '통합심의의 효과(조정·재정을 거친 것으로 봄, 사업시행자도 신청 가능)'라는 세 갈래로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주민·산업 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을 조사·확인해야 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조사·확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정비계획을 입안·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뒤 30일 이상 공람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도 포함되며,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 통합심의를 거친 사항은 해당 사항에 대한 관계 법률에 따른 심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며,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등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위원 중 호선이 아님).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63번
기본계획·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는 통합심의의 대상이 아니다.
O「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도 통합심의의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 상황2021년 · 61번
기본계획·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공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과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ㄱ)부터 (ㄴ)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ㄴ)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ㄷ)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Xㄱ: 신청일, ㄴ: 20, ㄷ: 20
Oㄱ:신청일, ㄴ:20, ㄷ:20의 조합은 옳지 않다.
문제 상황2020년 · 60번
기본계획·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O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은 조사·확인사항이다.
X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O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