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주민·산업 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을 조사·확인해야 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조사·확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정비계획을 입안·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뒤 30일 이상 공람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에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도 포함되며,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 통합심의를 거친 사항은 해당 사항에 대한 관계 법률에 따른 심의·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며,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등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위원 중 호선이 아님).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일반 정비계획의 주민공람 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60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심의 30일(+30일 연장)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통합심의에는 경관 심의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