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조합의 비용부담·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절차, 시공자·설계자 선정·계약내용 등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이지만,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의원 수·선임방법, 상근임원 보수,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대의원회의 법정 의결정족수를 정관으로 완화할 수는 없다.
-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 그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가 아니라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 비율·토지면적 비율)을 서로 바꿔 기억하기 쉽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에 청산금 징수·지급 방법을 포함시키는 오답이 반복 출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