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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 7문항 등장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부동산공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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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 내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의 각 과반수 및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동의(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정관의 주요사항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서로 다른 숫자(토지등소유자 비율, 토지면적 비율)를 쓰므로 사업 유형별로 정확히 짝지어 암기해야 하며, 정관 변경 중 무엇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지, 무엇이 '정관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조합이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조합의 비용부담·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절차, 시공자·설계자 선정·계약내용 등도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대상이지만, 청산금의 징수·지급 방법·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대의원 수·선임방법, 상근임원 보수, 청산금 분할징수 여부는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대의원회의 법정 의결정족수를 정관으로 완화할 수는 없다.
  5. 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6. 조합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 그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후가 아니라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X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O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중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는 부족하다.
X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3분의 2"가 아니다).
문제 상황2023년 · 61번
조합·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X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O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는 총회의 일반 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로 변경할 수 있어 2/3 찬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X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Oㄱ:4분의 3, ㄴ:3분의 1, ㄷ:4분의 3, ㄹ:2분의 1의 조합은 옳지 않다.
문제 상황2018년 · 60번
조합·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ㄷ)(이상)의 찬성으로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X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Oㄱ,ㄴ이 각각 4분의3, 2분의1이 아니므로 틀리다.
문제 상황2017년 · 64번
조합·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X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O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X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O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도 가능하여 반드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비사업 숫자는 “누구의 동의”와 “어느 면적”인지 함께 읽어야 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재건축의 별도 동의,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은 서로 다른 문을 통과한다.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재개발의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직접 또는 과반 동의로 공동시행 가능
시장·군수등 지정개발법정 지연·긴급·공공 필요 사유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 시행자 지정
조합설립인가3년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없음법정 해제·공공개입 판단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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