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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3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수용·환지·혼용)과 변경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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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정해 지정권자의 인가(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님)를 받아야 하며,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후에도 수용·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수용·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방식 변경은 '환지 방식 쪽으로만 이동 가능하고, 환지 방식에서 다시 벗어나는 방향(혼용으로)으로는 갈 수 없다'는 일방향 규칙으로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
  1.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환지 방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시행방식을 정한다.
  3.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이후에도 수용·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수용·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해야 한다.
문제 상황2024년 · 58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X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O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환지방식으로 확정된 사업을 다시 수용·사용이 포함된 혼용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다).
X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O계획적·체계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환지 방식이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시행방식으로도 정할 수 있어 환지 방식만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문제 상황2018년 · 5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다.
O국가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시행방식 변경은 환지 방식 쪽으로만 이동 가능하고, 환지 방식에서 다시 벗어나는 방향(혼용)으로는 갈 수 없다.

1수용·사용 방식 → 전부 환지 방식(가능)2수용·사용 방식 → 혼용방식(가능)3혼용방식 → 전부 환지 방식(가능)4전부 환지 방식 → 혼용방식(불가)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시행방식을 정한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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