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개념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수용·환지·혼용)과 변경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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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식은 땅을 거둬 쓰느냐(수용)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느냐(환지)로 갈리고 둘을 섞을 수도 있다. 방식을 바꾸는 것은 환지 쪽으로 가는 방향만 열려 있다 — 돌려주기로 한 것을 다시 거둬들이는 쪽으로는 가지 못한다.
시행방식 변경은 '환지 방식 쪽으로만 이동 가능하고, 환지 방식에서 다시 벗어나는 방향(혼용으로)으로는 갈 수 없다'는 일방향 규칙으로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
  1.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환지 방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시행방식을 정한다.
  3.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이후에도 수용·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수용·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해야 한다.
  1. 시행방식 변경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일단 정해지면 다시 혼용방식으로 되돌리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방식 변경 흐름도

시행방식 변경은 환지 방식 쪽으로만 이동 가능하고, 환지 방식에서 다시 벗어나는 방향(혼용)으로는 갈 수 없다.

1수용·사용 방식 → 전부 환지 방식(가능)2수용·사용 방식 → 혼용방식(가능)3혼용방식 → 전부 환지 방식(가능)4전부 환지 방식 → 혼용방식(불가)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시행방식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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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58번 유형)

시행방식 변경은 '환지 방식 쪽으로만 이동 가능하고, 환지 방식에서 다시 벗어나는 방향(혼용으로)으로는 갈 수 없다'는 일방향 규칙으로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환지 방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시행방식을 정한다.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이후에도 수용·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수용·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해야 한다.

함정: 시행방식 변경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일단 정해지면 다시 혼용방식으로 되돌리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또는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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