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환지 방식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시행방식을 정한다.
- 지정권자는 구역 지정 이후에도 수용·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수용·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시행방식 변경이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전부 환지 방식으로 일단 정해지면 다시 혼용방식으로 되돌리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