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시행자 변경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시행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음).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