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개념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변경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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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를 갈아 치우는 사유는 「이제 못 하게 된 경우」에 모여 있다 — 기한 안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인가가 취소됐거나, 부도가 났거나. 아직 기한이 남은 단계의 지연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시행자 변경사유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착수 지연, 취소, 부도)'로 한정되며, 단순히 절차 신청이 늦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목록에서 한국관광공사가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시행자 변경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시행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음).
  1.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자 변경사유·지정대상판

시행자 변경사유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한정되며, 단순히 절차 신청이 늦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미착수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 취소시행자의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 곤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늦게 하는 것만으로는 변경사유가 되지 않음
지정 가능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한국수자원공사·지방공사 등
지정 불가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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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54번 유형)

시행자 변경사유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착수 지연, 취소, 부도)'로 한정되며, 단순히 절차 신청이 늦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목록에서…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시행자 변경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시행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음).

함정: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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