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거나, 시행자의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지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늦게 하는 것만으로는 변경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한국수자원공사·지방공사 등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으나 한국관광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시행자 변경사유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착수 지연, 취소, 부도)'로 한정되며, 단순히 절차 신청이 늦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목록에서 한국관광공사가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시행자 변경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시행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음).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5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X「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O「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문제 상황2022년 · 57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X「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O한국관광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X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O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시행자 변경사유이며, 6개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