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의 하위개념이에요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완화(30% 이하) 적용 대상지역

부동산공법 · 건폐율·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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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을 따르면 건폐율을 풀어 주는데, 그 혜택은 개발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땅에만 간다. 가장 엄격히 지키는 보전 계열은 계획을 세워도 이 완화에 끼지 못한다.
보전녹지지역은 개발을 가장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므로,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이 포함된다.
  2. 보전녹지지역은 이 30% 이하 건폐율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 녹지지역이면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이 완화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된다.

건폐율 완화 대상지역 필터

보전녹지지역은 개발을 가장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므로,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대상생산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농림지역
제외보전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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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52번 유형)

보전녹지지역은 개발을 가장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므로,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이 포함된다.

보전녹지지역은 이 30% 이하 건폐율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함정: 녹지지역이면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이 완화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된다.

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이 포함되지만 보전녹지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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