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이 포함되지만, 보전녹지지역은 이 30%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보전녹지지역은 개발을 가장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므로,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이 포함된다.
- 보전녹지지역은 이 30% 이하 건폐율 완화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함정 포인트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녹지지역이면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이 완화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보전녹지지역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