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이미 벅찬 곳에서 더 짓지 못하게 조이는 제도다. 조이는 대상은 땅을 덮는 넓이가 아니라 위로 쌓는 양이고, 같은 이유로 기반시설을 새로 깔려는 부담구역과는 겹쳐 지정할 수 없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앞서 다룬 개발밀도관리구역 카드의 핵심 원칙(용적률 강화, 중복지정 불가)을 재확인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바꿔치기하는 새로운 오답 패턴을 추가로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핵심 포인트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건폐율'을 강화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강화되는 대상을 '건폐율'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강화되는 것은 '용적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