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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 상한 비교의 하위개념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고시와 용적률 강화(추가 확인)

부동산공법 · 건폐율·용적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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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농림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이를 강화하여 적용한다.
이 카드는 앞서 다룬 개발밀도관리구역 카드의 핵심 원칙(용적률 강화, 중복지정 불가)을 재확인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바꿔치기하는 새로운 오답 패턴을 추가로 학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4.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건폐율'을 강화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X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O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

개발밀도관리구역 카드의 핵심 원칙(용적률 강화, 중복지정 불가)을 재확인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바꿔치기하는 오답 패턴을 학습한다.

변경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농림지역은 지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음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중복 지정될 수 없음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건폐율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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