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의 하위개념이에요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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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는 목적에 따라 큰 갈래로 나뉘고 그 아래 다시 세분된다. 시험은 세분 목록에 실재하지 않는 이름을 하나 끼워 넣는 방식으로 나오므로, 어떤 세분이 실제로 있는지가 곧 답이 된다.
용도지구 세분 목록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분(특정개발방재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주거경관지구)'을 끼워 넣는 오답 패턴을 확인하고, 각 세분 명칭을 정확한 상위 지구와 짝짓는 것이 핵심이다.
  1.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며,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다(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2.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며(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3.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며,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5. 시·도지사는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지만,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6.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1. 취락지구에 '농어촌취락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방재지구에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용도지구 세분 가족나무

용도지구 세분은 비슷한 이름을 다른 가족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상위 지구마다 실제 자녀 명칭을 묶고, 존재하지 않는 가짜 명칭을 별도 격리한다.

경관지구
자연경관시가지경관특화경관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자연방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중요시설물보호생태계보호
취락지구
자연취락집단취락
개발진흥지구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존재하지 않는 가짜 명칭× 주거경관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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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50번 유형)

용도지구 세분 목록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분(특정개발방재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주거경관지구)'을 끼워 넣는 오답 패턴을 확인하고, 각 세분 명칭을 정확한 상위 지구와 짝짓는 것이 핵심이다.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며,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다(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며(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며,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함정: 취락지구에 '농어촌취락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방재지구에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예: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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