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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5문항 등장

하위개념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의 하위개념이에요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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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자연방재지구로(특정개발방재지구는 없음),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로(농어촌취락지구는 없음),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공업·유통물류기능 중심 개발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한 지구다.
용도지구 세분 목록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분(특정개발방재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주거경관지구)'을 끼워 넣는 오답 패턴을 확인하고, 각 세분 명칭을 정확한 상위 지구와 짝짓는 것이 핵심이다.
  1.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며,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다(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2.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며(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3.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며,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5. 시·도지사는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지만,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6.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문제 상황2024년 · 50번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O"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명칭은 없으며, 실제로는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산업·유통·관광·휴양 등 복합적 기능 외의 특정 목적 개발을 위한 세분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23년 · 47번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X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Oㄱ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취락지구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다.
문제 상황2020년 · 42번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X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O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지구이다.
X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O방재지구는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로 세분되며 "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용도지구 세분은 비슷한 이름을 다른 가족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출제된다. 상위 지구마다 실제 자녀 명칭을 묶고, 존재하지 않는 가짜 명칭을 별도 격리한다.

경관지구
자연경관시가지경관특화경관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자연방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중요시설물보호생태계보호
취락지구
자연취락집단취락
개발진흥지구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
존재하지 않는 가짜 명칭× 주거경관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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