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자연방재지구로(특정개발방재지구는 없음),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집단취락지구로(농어촌취락지구는 없음),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공업·유통물류기능 중심 개발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등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를 위한 지구다.
이해하기
용도지구 세분 목록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분(특정개발방재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주거경관지구)'을 끼워 넣는 오답 패턴을 확인하고, 각 세분 명칭을 정확한 상위 지구와 짝짓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며,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다(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며(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며,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시·도지사는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지만,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50번
용도지역·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O"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명칭은 없으며, 실제로는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산업·유통·관광·휴양 등 복합적 기능 외의 특정 목적 개발을 위한 세분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23년 · 47번
용도지역·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집단취락지구: ( ㄱ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 ㄴ )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X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Oㄱ에 해당하는 것은 자연취락지구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다.
문제 상황2020년 · 42번
용도지역·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X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O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지구이다.
X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O방재지구는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로 세분되며 "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