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며,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다(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며(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며,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시·도지사는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지만,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
-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취락지구에 '농어촌취락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방재지구에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