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군수는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고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임의가 아닌 의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용지비용을 포함해 산정되며 물납이 인정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며, 리모델링 건축물은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 된다(전체가 아님). 부과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완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연면적까지 포함해 전부 부과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