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의 하위개념이에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부동산공법 · 기반시설·공동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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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완화는 불가)하여 적용하는 제도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두 구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두 제도는 '기존 용적률을 낮추는 규제(개발밀도관리구역)'와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기반시설부담구역)'로 서로 다른 도구이며, 지정권자·심의절차·중복지정 가능 여부가 반복 출제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군수는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고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 없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임의가 아닌 의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용지비용을 포함해 산정되며 물납이 인정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며, 리모델링 건축물은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 된다(전체가 아님). 부과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완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연면적까지 포함해 전부 부과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다.

밀도규제·시설부담 쌍둥이 판

두 구역은 기반시설 부족에 대응하지만 처방이 다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설치계획과 비용부담으로 시설을 확보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공급·수용능력 부족 예상건폐율·용적률 강화
1. 지정기준 검토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3. 지정·고시
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로 기반시설 부족 예상설치계획 + 설치비용
1. 주민의견 청취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3. 지정·고시
같은 지역에 중복 지정 불가설치계획 1년 내 미수립 → 다음 날 지정 해제철거 후 신축 → 기존 연면적 초과분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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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49번 유형)

두 제도는 '기존 용적률을 낮추는 규제(개발밀도관리구역)'와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기반시설부담구역)'로 서로 다른 도구이며, 지정권자·심의절차·중복지정 가능 여부가 반복 출제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군수는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고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 없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임의가 아닌 의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함정: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완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연면적까지 포함해 전부 부과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다.

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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