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완화는 불가)하여 적용하는 제도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두 구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해하기
두 제도는 '기존 용적률을 낮추는 규제(개발밀도관리구역)'와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기반시설부담구역)'로 서로 다른 도구이며, 지정권자·심의절차·중복지정 가능 여부가 반복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군수는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고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임의가 아닌 의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용지비용을 포함해 산정되며 물납이 인정되고,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며, 리모델링 건축물은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 된다(전체가 아님). 부과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O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X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문제 상황2019년 · 41번
기반시설·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O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O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문제 상황2017년 · 47번
기반시설·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O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서로 다르다.
X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O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