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의 하위개념이에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종합 규정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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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구역은 한 땅에 겹쳐 놓이는 세 겹의 규제다. 지역은 서로 겹칠 수 없는 바탕이고, 지구는 그 위에 덧대어 제한을 죄거나 푸는 층이며, 구역은 특정 목적으로 따로 떼어 놓는 층이다. 어느 겹의 이야기인지를 먼저 가려야 조문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 카드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전반에 걸친 개별 조문(신설 가능 여부, 시설사업 적용 제외, 매립구역 처리, 의제 규정)을 모아 두었으므로, 각 조문의 '예/아니오' 여부를 정확히 뒤집어 외우는 것이 핵심이다.
  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존 지역·지구·구역만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상 기준에 따라 조례로 새 용도지구의 명칭·목적·행위제한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림).
  3.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매립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자동 의제되지 않음).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5.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중복 지정 불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1. ‘조례로 신설 가능’을 무제한 재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해 조례로 내용을 정한 뒤에도 실제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용도지역·지구·구역 3층 지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역할도 지정 방식도 다르다. 조례 신설, 매립준공, 다른 법률의 의제는 같은 지도 위의 서로 다른 스위치다.

3F용도지역토지의 이용·건축 규모를 기본 배분상호 중복 지정 불가
2F용도지구지역 제한을 강화·완화해 보완법정 기준 아래 조례형 신설 가능
1F용도구역시가지 확산·보전 등 광역 목적별도 법정 목적
새 용도지구부득이한 사유 등 시행령 기준 → 조례로 내용 → 관리계획 지정
공유수면 매립준공매립목적·인접 용도지역 일치 여부 판정
택지개발지구도시지역 결정·고시 의제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 결정·고시 의제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조례만 만들었다고 특정 토지가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님둘 이상 용도지역과 접하면 자동으로 큰 쪽을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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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44번 유형)

이 카드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전반에 걸친 개별 조문(신설 가능 여부, 시설사업 적용 제외, 매립구역 처리, 의제 규정)을 모아 두었으므로, 각 조문의 '예/아니오' 여부를 정확히 뒤집어 외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존 지역·지구·구역만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상 기준에 따라 조례로 새 용도지구의 명칭·목적·행위제한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림).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매립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자동 의제되지 않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함정: ‘조례로 신설 가능’을 무제한 재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해 조례로 내용을 정한 뒤에도 실제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예: 기존 용도지역·지구·구역만으로 지역의 특수한 토지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조례로 새 용도지구의 내용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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