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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4문항 등장

하위개념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의 하위개념이에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종합 규정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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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할 때 조례로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안 건축물 제한의 시설 특례, 공유수면 매립준공구역의 용도지역 처리, 택지개발지구·농업진흥지역의 용도지역 의제는 각각 별도 조문으로 판정한다.
이 카드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전반에 걸친 개별 조문(신설 가능 여부, 시설사업 적용 제외, 매립구역 처리, 의제 규정)을 모아 두었으므로, 각 조문의 '예/아니오' 여부를 정확히 뒤집어 외우는 것이 핵심이다.
  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존 지역·지구·구역만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상 기준에 따라 조례로 새 용도지구의 명칭·목적·행위제한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림).
  3.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매립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자동 의제되지 않음).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5.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중복 지정 불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X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O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X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O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여야 한다.
X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O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X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O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시·도 조례로 신설 가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역할도 지정 방식도 다르다. 조례 신설, 매립준공, 다른 법률의 의제는 같은 지도 위의 서로 다른 스위치다.

3F용도지역토지의 이용·건축 규모를 기본 배분상호 중복 지정 불가
2F용도지구지역 제한을 강화·완화해 보완법정 기준 아래 조례형 신설 가능
1F용도구역시가지 확산·보전 등 광역 목적별도 법정 목적
새 용도지구부득이한 사유 등 시행령 기준 → 조례로 내용 → 관리계획 지정
공유수면 매립준공매립목적·인접 용도지역 일치 여부 판정
택지개발지구도시지역 결정·고시 의제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농림지역 결정·고시 의제
🔒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조례만 만들었다고 특정 토지가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님🔒 둘 이상 용도지역과 접하면 자동으로 큰 쪽을 따르지 않음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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