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할 때 조례로 법정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안 건축물 제한의 시설 특례, 공유수면 매립준공구역의 용도지역 처리, 택지개발지구·농업진흥지역의 용도지역 의제는 각각 별도 조문으로 판정한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전반에 걸친 개별 조문(신설 가능 여부, 시설사업 적용 제외, 매립구역 처리, 의제 규정)을 모아 두었으므로, 각 조문의 '예/아니오' 여부를 정확히 뒤집어 외우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존 지역·지구·구역만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상 기준에 따라 조례로 새 용도지구의 명칭·목적·행위제한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림).
-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매립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자동 의제되지 않음).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중복 지정 불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일반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O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X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O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여야 한다.
X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O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X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O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시·도 조례로 신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