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예치 의무 없음).
-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되며,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연장 시에도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장은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해 10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협의 기간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제한기간을 연장할 때 반드시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일반화하기 쉽지만,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역에 대한 제한 연장은 심의 없이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