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 하는 공작물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어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려면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최초 3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고 그 대상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하기
개발행위허가 종합문제는 회차마다 다른 오답 포인트(이행보증금 면제 대상, 제한기간의 숫자, 심의 필요 여부, 준공검사 생략 요건)를 반복 출제하므로 각 회차의 함정을 모아 정리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않는다(예치 의무 없음).
-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된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되며,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연장 시에도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장은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해 10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으면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협의 기간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O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층수와 무관하게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적용 제외 규정이 있어, "10층 이상"이라는 기준 자체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X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O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된다.
X「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X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O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