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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6문항 등장

하위개념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와 매수청구권

부동산공법 · 기반시설·공동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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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으며,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의무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한다.
이 카드는 '실효기간(20년, 다음 날)'과 '매수청구 요건(10년, 6개월 결정, 지목 대인 토지)'이라는 서로 다른 두 숫자체계를 뒤섞어 출제하므로, 20년/10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10년이 아님).
  2.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만 소유한 자는 매수청구권자가 아니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4. 매수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상환기간 10년 이내)을 발행해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를 받고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5.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전이라도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X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 "10년 이내에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X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O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수의무자인 경우에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문제 상황2019년 · 48번
기반시설·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ㄱ)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ㄱ)년이 (ㄴ)에 그 효력을 잃는다.

Xㄱ: 20, ㄴ: 되는 날
Oㄴ은 "되는 날"이 아니라 "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X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X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O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6년 · 48번
기반시설·공동구

甲 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O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인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B구청장이 아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째 매수청구의 문이 열리고 20년째 결정 자체가 실효된다. 두 시계의 대상·효과·후속기간을 분리해야 한다.

10년매수청구 가능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20년시설결정 실효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청구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6개월매수 여부 결정·통지통지 뒤 2년매수하기로 한 토지 매수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법정 건축 가능3층 이하 단독주택·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군계획시설채권법정 사유에서 매수대금 지급수단상환기간 10년 이내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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