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10년이 아님).
-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만 소유한 자는 매수청구권자가 아니다.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 매수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상환기간 10년 이내)을 발행해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를 받고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전이라도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매수청구 요건기간(10년)과 혼동해 '1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효기간은 20년이며 매수청구 요건만 10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