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와 매수청구권

부동산공법 · 기반시설·공동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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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묶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땅 주인은 오래 묶여만 있게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시계가 돌아간다 — 결정 자체가 힘을 잃는 시계와, 그 전에 땅을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시계다. 두 시계의 햇수가 달라 섞으면 틀린다.
이 카드는 '실효기간(20년, 다음 날)'과 '매수청구 요건(10년, 6개월 결정, 지목 대인 토지)'이라는 서로 다른 두 숫자체계를 뒤섞어 출제하므로, 20년/10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10년이 아님).
  2.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만 소유한 자는 매수청구권자가 아니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4. 매수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상환기간 10년 이내)을 발행해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를 받고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5. 토지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전이라도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매수청구 요건기간(10년)과 혼동해 '1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효기간은 20년이며 매수청구 요건만 10년이다.

장기미집행 두 시계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째 매수청구의 문이 열리고 20년째 결정 자체가 실효된다. 두 시계의 대상·효과·후속기간을 분리해야 한다.

10년매수청구 가능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20년시설결정 실효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청구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6개월매수 여부 결정·통지통지 뒤 2년매수하기로 한 토지 매수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법정 건축 가능3층 이하 단독주택·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군계획시설채권법정 사유에서 매수대금 지급수단상환기간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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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46번 유형)

이 카드는 '실효기간(20년, 다음 날)'과 '매수청구 요건(10년, 6개월 결정, 지목 대인 토지)'이라는 서로 다른 두 숫자체계를 뒤섞어 출제하므로, 20년/10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10년이 아님).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만 소유한 자는 매수청구권자가 아니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매수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상환기간 10년 이내)을 발행해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를 받고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함정: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매수청구 요건기간(10년)과 혼동해 '1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효기간은 20년이며 매수청구 요건만 10년이다.

예: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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