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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종합원칙의 하위개념이에요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되는 구역

부동산공법 · 지구단위계획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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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시가화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러한 의제 효과가 없다.
특별건축구역 의제는 '새로운 융합형 공간계획 제도(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만 부여되는 인센티브이며, 전통적인 규제형 구역(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1.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시가화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X핵심 구분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거나 예외를 일반 원칙처럼 판단한다.
O도시자연공원구역도 특수한 공간계획 구역이므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의제 대상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에 한정된다.

특별건축구역 의제는 새로운 융합형 공간계획 제도(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만 부여되는 인센티브다.

의제 O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
의제 X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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