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01개념 정리
규제를 걷어 내고 새로 짜라고 만든 구역은 지정되는 순간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으로도 함께 본다. 반대로 개발을 붙들어 두거나 자연을 지키려는 구역은 여기에 끼지 않는다.
02이해하기
특별건축구역 의제는 '새로운 융합형 공간계획 제도(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만 부여되는 인센티브이며, 전통적인 규제형 구역(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03핵심 포인트
-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시가화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 도시자연공원구역도 특수한 공간계획 구역이므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의제 대상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에 한정된다.
04VISUAL PLUS개정 반영
특별건축구역 의제 필터
특별건축구역 의제는 새로운 융합형 공간계획 제도(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만 부여되는 인센티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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