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발제한구역·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조정구역·둘 이상 시·도에 걸친 국토교통부장관 입안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가 결정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다음 날이 아님) 발생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자는 신고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해하기
결정권자 구분은 '국가적 사안(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연계, 광역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적 사안(지구단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라는 원칙으로 정리하고, 효력발생 시점은 '고시한 날부터'(다음 날이 아님)라는 예외적 규칙을 별도로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결정권자가 다르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부터가 아님) — 이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와 혼동하기 쉬운 별개 규칙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 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요청 없이는 불가).
-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며,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상 시·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해 입안·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O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X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O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이 아니다).
X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O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이 아니다).
X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O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요청이 없어도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 상황2018년 · 52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X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O(전항정답: ①②③④⑤ 모두 인정) 전항정답·이 문항은 출제 오류로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되어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X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O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그 사실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시행자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