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효력발생 시점

개정 반영

부동산공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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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그 사안이 국가의 일인지 지역의 일인지로 갈린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국가계획과 얽힌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단위계획처럼 그 지역 안에서 끝나는 것은 시·도지사가 맡는다.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는 별개 규칙이라 따로 외워야 한다.
결정권자 구분은 '국가적 사안(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연계, 광역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적 사안(지구단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라는 원칙으로 정리하고, 효력발생 시점은 '고시한 날부터'(다음 날이 아님)라는 예외적 규칙을 별도로 암기해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결정권자가 다르다.
  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부터가 아님) — 이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와 혼동하기 쉬운 별개 규칙이다.
  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 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요청 없이는 불가).
  5.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며,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상 시·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해 입안·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 지도

도시·군관리계획은 국가적·광역적 사안인지 지역계획인지에 따라 결정권자가 달라진다. 결정 뒤 효력은 단순 결정고시가 아니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지정국가계획 연계 시가화조정구역장관이 입안한 둘 이상 시·도 광역사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도시자연공원구역지역 차원의 도시·군관리계획관할 구역 계획의 원칙적 결정
시장·군수법이 맡긴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시·군 관할의 위임된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고시한 바로 그날 효력 발생
일반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적법하게 착수원칙적으로 계속 시행
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호구역이미 허가받아 착수시장·군수등에게 신고 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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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43번 유형)

결정권자 구분은 '국가적 사안(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연계, 광역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적 사안(지구단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라는 원칙으로 정리하고, 효력발생 시점은 '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결정권자가 다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부터가 아님) — 이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와 혼동하기 쉬운 별개 규칙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 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요청 없이는 불가).

함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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