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결정권자가 다르다.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부터가 아님) — 이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와 혼동하기 쉬운 별개 규칙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 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요청 없이는 불가).
-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며,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상 시·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과 관련해 입안·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