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교통시설)에 해당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여러 유사 용어(공간재구조화계획 vs 성장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 vs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목적)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오답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도로·공원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이다(공간재구조화계획은 도시혁신구역 등과 관련된 별개 제도).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함정 포인트
X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O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