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도로·공원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이다(공간재구조화계획은 도시혁신구역 등과 관련된 별개 제도).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성장관리계획'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같은 제도로 혼동하기 쉽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 방지·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며 공간재구조화계획은 도시혁신구역 등에 관한 별개 개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