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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국토계획법상 용어의 정의(공공시설·기반시설·계획 종류)

부동산공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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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교통시설)에 해당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하며,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카드는 여러 유사 용어(공간재구조화계획 vs 성장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 vs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목적)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오답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1.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도로·공원 등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자전거전용도로는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림).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이다(공간재구조화계획은 도시혁신구역 등과 관련된 별개 제도).
  4.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 아니라, 개발행위로 인해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X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O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성장관리계획"이다.

이 카드는 여러 유사 용어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오답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기본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적 개발 유도성장관리계획공간재구조화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목적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용능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교통시설)에 해당한다.
원문 근거 · 직접 확인국토계획법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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