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80.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부동산공법 8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정답: O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9호·시행령 제24조의2). 나이와 거주지, 5년의 자경 기간이 함께 요건을 이룬다.

  2.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정답: O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농지 임대차기간은 원칙 3년 이상이되, 임차인이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2호). 10년 이상이 아니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정답: O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농지법 제24조의3 제3항). 수락이 있으면 그것으로 계약이 되므로 다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차 문제는 '대항력 발생 요건(등기 불요, 확인+인도 다음 날)'과 '임대차기간의 최소 기준(일반농지 3년, 시설농지 10년, 국유재산 예외)'을 조합해 출제하며, 60세 이상 자경 5년 요건과 국외여행 3개월 기준도 함께 등장한다. 정답은 ④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차 최소기간을 모든 경우에 '3년'으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10년 이상으로 더 길게 정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X.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 등 고정식온실 등을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0년이 아니다). ①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 O.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O.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O.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 O.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암기 팁 ·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등기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은 틀림). · 취학·질병 등의 사유로 임대하는 일반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하지만, 국유재산인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도 정할 수 있다. · 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읍·면장이 아님)이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함정 임대차 최소기간을 모든 경우에 '3년'으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농지는 10년 이상으로 더 길게 정해야 한다. 한 줄 예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