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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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공법 4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정답: X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단독주택

    정답: O

    단독주택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3. 도축장

    정답: O

    도축장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4. 마을회관

    정답: O

    마을회관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5. 한의원

    정답: O

    한의원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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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자연취락지구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 목록'과 '국가·지자체의 지원사업 목록'이라는 두 개의 별도 목록으로 출제되며, 동물 전용 장례식장처럼 혐오·기피시설은 건축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축장을 혐오시설로 여겨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이 금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금지 대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X.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② 단독주택 → O. 단독주택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③ 도축장 → O. 도축장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④ 마을회관 → O. 마을회관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⑤ 한의원 → O. 한의원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암기 팁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마을회관, 한의원, 도축장, 방송통신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시행·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주택의 개량이 모… 함정 도축장을 혐오시설로 여겨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이 금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금지 대상이다. 한 줄 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단독주택, 마을회관, 도축장, 한의원 등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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